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60의5-208의5-3

사업용계좌의 구분기록・관리

60 의 5-0-2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사업용계좌 사용의무 프랜차이즈 가맹점 ( 이하 ‘ 가맹점 ’ 이라 한다 ) 이 일일 판매금액을 프랜차이즈 본사 ( 이하 ‘ 본사 ’ 라 한다 ) 에 송금하고 본사로부터 해당 판매금액에서 수수료 등을 공제한 후의 금액을 송금받는 경우 해당 가맹점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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