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0-2 재산의 사용기간 또는 용역의 제공기간 및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거 래 재산의 사용기간 또는 용역의 제공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을 1 년으로 하고 , 그 기간이 1 년 이상인 경우에는 1 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매년 새로 재산을 사용 또는 사용하게 하거나 용역을 제공 또는 제공받은 것으로 본다 .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 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과세 제외됨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