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78-1

78-1【다른 법에 의해 산업단지로 의제된 경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8조에 의해 산업단지로 지정된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산업단지로 본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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