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6-0-1

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및 경정청구

6-0-1 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및 경정청구 정상가격 “ 정상가격 ” 이란 거주자 ,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 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특성 ・ 기능 및 경제환경 등 거래조건을 고려하여 계산한 가격을 말한다 . 신고 및 경정청구 거주자 ( 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 ) 는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 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한까지 거래가격 조정신고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거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 1. 「 소득세법 」 제 70 조 ・ 제 70 조의 2 ・ 제 71 조 ・ 제 73 조 ・ 제 74 조 또는 「 법인세법 」 제 60 조제 1 항 ・ 제 76 조의 17 제 1 항에 따른 신고기한 2. 「 국세기본법 」 제 45 조에 따른 수정신고기한 3. 「 국세기본법 」 제 45 조의 2 제 1 항에 따른 경정청구기한 4. 「 국세기본법 」 제 45 조의 3 제 1 항에 따른 기한 후 신고기한 성격 ①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은 조세회피목적을 전제조건으로 하지 않는다 . ②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은 국외특수관계인의 과세소득실현을 전제조건으로 하지 않는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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