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13-5

13-5【중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지점】

1. 본점 이외의 장소에서 경리, 인사, 연구, 연수, 재산관리업무 등 대외적인 거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부적 업무만을 처리하고 있는 경우는 지점이 아닌 본점에 해당된다. 2. 대도시 내에서 법인설립 후 5년이 경과된 법인이 당해 대도시 내에서 임대용부동산을 취득한 후 임대사업을 위한 별도의 인적ㆍ물적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임대업 등을 본점에서 직접 수행하는 경우 중과대상지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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