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21-101…2

21-101…2 【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영세율 첨부 서류 】

구분 영 제101조제1항의 첨부서류 (2014. 12. 30. 개정) 국세청장 지정서류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내국신용장에 포함되지 않은 관세환급금 등)(2008.10.14. 개정)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사본(「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무역기반사업자를 통하여 제출하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2008.10.14. 개정) 관세환급금 등에 대한 첨부서류는 영세율규정에 의한 관세환급금 등 명세서(2008. 10. 14. 개정)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