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36-0-1

질문・검사

36-0-1 질문 ・ 검사 세무공무원은 강제징수를 하면서 압류할 재산의 소재 또는 수량을 알아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구두 ( 口頭 ) 또는 문서로 질문하거나 장부 , 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 1. 체납자 2. 체납자와 거래관계가 있는 자 3.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 4. 체납자와 채권 ・ 채무 관계가 있는 자 5. 체납자가 주주 또는 사원인 법인 6. 체납자인 법인의 주주 또는 사원 7. 체납자와 「 국세기본법 」 제 2 조제 20 호가목에 따른 친족관계 * 나 같은 호 나목에 따른 경제적 연관 관계가 있는 자 ** 중에서 체납자의 재산을 감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 ① 4 촌 이내의 혈족 , ② 3 촌 이내의 인척 , ③ 배우자 (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 포함 ), ④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입양 된 자 및 그 배우자 ・ 직계비속 , ⑤ 본인이 「 민법 」 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 (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 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또는 생계를 함께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 * * ①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 ②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 ③ ① 및 ② 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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