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3-0-1

장부 기록의 의무

23-0-1 장부 기록의 의무 ① 과세물품의 판매자 또는 제조자와 과세장소 ・ 과세유흥장소 ・ 과세영업장소의 경영자는 장소별로 장부를 갖춰 두고 장부에 그 제조 ・ 저장 ・ 판매 ・ 입장 ・ 유흥음식행위 또는 영업행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②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는 과세분과 면세분을 구분해서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 ③ 금전등록기를 설치한 과세유흥장소 경영자는 감사 ( 監査 ) 테이프를 보관하여야 하며 , 이 경우 장부를 갖추고 그 장부에 기록한 것으로 본다 .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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