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87-6 근저당채권 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도수표 ・ 어음의 범위 부도수표 ・ 어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적용시 채무자의 재산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설정된 채권최고금액을 초과하는 부도수표 ・ 어음금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