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45-87-6

근저당채권 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도수표・어음의 범위

45-87-6 근저당채권 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도수표 ・ 어음의 범위 부도수표 ・ 어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적용시 채무자의 재산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설정된 채권최고금액을 초과하는 부도수표 ・ 어음금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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