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11-1

11-1【부동산 취득의 세율】

1. 명의신탁해지의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소유권 취득대가로 법원의 반대급부지급명령을 받거나 사실상 반대급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1,000분의 40의 세율이 적용되며, 반대급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0분의 35의 세율이 적용된다. 2. 법인의 흡수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부동산을 합병법인의 명의로 하는 소유권이전은「지방세법」제1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1,000분의 35의 세율이 적용된다. 3. 민법상의 사단법인이 존립기간의 만료,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설립허가의 취소(행정관청 등)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동 법인을 해산하고 법인격이 다른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해산법인소유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소유권의 취득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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