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40-81-2

실지귀속의 원칙

40-81-2 실지귀속의 원칙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면서 발생된 매입세액이더라도 발생된 모든 매입세액이 안분계산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발생 건별 , 금액으로 세분하여 과세사업에 실지귀속되면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전액 공제하고 , 면세사업에 실지귀속되면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전액 불공제한다 . 제 4 장 과세표준과 세액 _ 97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