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66-58의3-1

국외재산에 대한 평가방법

66-58 의 3-1 국외재산에 대한 평가방법 ① 국외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 외국환거래법 」 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 ☞ 기준환율 : 외환 시세에서 어느 한 나라의 통화와의 관계가 다른 외환 시세의 기준이 되는 환율 . 일반적으로 미국의 달러에 대한 환율을 기준으로 하여 세계각국의 통화와의 환율을 계산함 . ☞ 재정환율 : 기준환율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계산한 1 국 통화와 제 3 국 통화 사이의 환율 ② 외국에 있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서 시가 또는 보충적 평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 우 에는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 ・ 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 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 ③ 평가대상 재산의 소재국에 상속 ・ 증여세 등 부과목적의 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장 등이 2 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 * 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 * 주식 등에 대한 평가의 경우에는 신용평가전문기관 , 회계법인 , 세무법인을 포함 156 _ 상속세및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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