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50-0-2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특례

50-0-2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특례 내국법인이 자산의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자산양도 차익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 할 수 있다 . 구분 내 용 손금 산입 금액 양도차익 중 손금산입 금액 : MIN 〔 ㉠ , ㉡ 〕 ㉠ 양도자산의 처분이익 = 교환취득자산의 가액 ( 교환취득자산의 시가 ) - ( 현금으로 대가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 + 교환양도자산의 장부가액 ) ㉡ 양도자산의 평가이익 = 교환양도자산의 시가 - 교환양도자산의 장부가액 손금 산입 방법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 설정 손금 산입 금액 환입 1. 일시상각충당금 ㉠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비 ( 취득가액 중 충당금에 상당하는 부분 ) 와 상계 ㉡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상계 후 잔액을 전액 익금산입 2. 압축기장충당금 ㉠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익금산입 136 _ 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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