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23-0-1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23-0-1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 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 ② 법 제 23 조에서 “ 합병한 경우 ” 란 합병 후의 존속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한 신설법인이 그 본점 소재지에서 합병등기를 한 때를 말한다 . ③ 법 제 23 조 및 제 24 조에서 “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 ” 란 합병 ( 상속 ) 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 ( 피상속인 ) 에게 귀속되는 국세 ・ 강제징수비와 세법에 정한 납세의무의 확정절차에 따라 장차 부과되거나 납부하여야 할 국세 ・ 강제징수비를 말한다 . 제 3 장 납세의무 _ 17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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