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8-13…23

8-13…23 【 승인용기 등을 타용도로 전용 】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고자 소정의 절차를 밟아 지정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용기 또는 포장물을 타용도로 전용하기 위하여는 사용취소승인을 받은 후 당초 승인에 의한 표시를 삭제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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