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고자 소정의 절차를 밟아 지정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용기 또는 포장물을 타용도로 전용하기 위하여는 사용취소승인을 받은 후 당초 승인에 의한 표시를 삭제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