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4-20-2

근로단체를 통해 고용한 경우의 일용근로자 해당여부

14-20-2 근로단체를 통해 고용한 경우의 일용근로자 해당여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 월 (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는 1 년 )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하고 근로단체를 통하여 여러 고용주의 사용인으로 취업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용근로자로 본다 . 제 3 장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 _ 23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