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 있는 사업자가 사업설비를 신설ㆍ취득ㆍ확장 등의 목적으로 해당 시설 등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임차하고 영 제69조제8항에 따라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설비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에 규정하는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2014. 12. 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