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기본통칙 기본통칙 2-2…3

2-2…3 【 간접소유비율 계산】

① 국외특수관계자를 판정함에 있어서 일방법인이 타방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지의 여부는 일방법인의 타방법인에 대한 직접 및 간접소유 비율을 합계한 비율에 의하여 판정한다. ② 일방법인이 타방법인의 주주인 법인을 소유함으로써 타방법인을 소유하게 되는 것을 간접소유라고 하며 그 비율의 계산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방법인이 타방법인의 주주인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50% 이상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주주인 법인의 타방법인에 대한 의결권 있는 주식소유비율 2. 일방법인이 타방법인의 주주인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50% 미만 소유하는 경우에는 당해 소유 비율과 그 주주인 법인의 타방법인에 대한 의결권 있는 주식 소유비율을 곱한 비율 ┌────┬─────┬─────┬────┐ ┌────┬─────┬─────┬────┐ │ 구분 │ 출자자 │ 피출자자 │출자비율 │ │ 구분 │ 출자자 │ 피출자자 │출자비율│ ├────┼─────┼─────┼────┤ ├────┼─────┼─────┼────┤ │직접소유 │일방법인a │타방법인b │ 10% │ │직접소유 │일방법인a │타방법인b │ 30% │ ├────┼─────┼─────┼────┤ ├────┼─────┼─────┼────┤ │간접소유 │일방법인a │ 법인c │50%이상│ │간접소유 │일방법인a │ 법인c │ 40% │ │ ├─────┼─────┼────┤ │ │ │ │ │ │ │ 법인c │타방법인b │ 45% │ │ │ 법인 c │ 타방법인b │ 50% │ └────┴─────┴─────┴────┘ └────┴─────┴─────┴────┘ ○ 직접소유비율(a→b): 10% ○ 직접소유비율(a→b): 30% ○ 간접소유비율(a→c→b): 1×45%=45% ○ 간접소유비율(a→c→b): 40%×50%=20% * 직접 또는 간접소유비율(a→b): 10%+45%=55% * 직접 또는 간접소유비율(a→b): 30%+20%=50% ┌────┬─────┬─────┬────┐ ┌────┬─────┬─────┬────┐ │ 구분 │ 출자자 │ 피출자자 │출자비율 │ │ 구분 │ 출자자 │ 피출자자 │출자비율│ ├────┼─────┼─────┼────┤ ├────┼─────┼─────┼────┤ │직접소유 │일방법인a │타방법인b │ 40% │ │직접소유 │일방법인a │타방법인b │ 40% │ ├────┼─────┼─────┼────┤ ├────┼─────┼─────┼────┤ │간접소유 │일방법인a │ 법인 c │ 40% │ │간접소유│일방법인a │ 법인 c │ 50% │ │ ├─────┼─────┼────┤ │ ├─────┼─────┼────┤ │ │ 법인 c │ 법인 d │ 50% │ │ │ 법인 c │ 법인 d │ 50% │ │ ├─────┼─────┼────┤ │ ├─────┼─────┼────┤ │ │ 법인 d │ 타방법인b │ 50% │ │ │ 법인 d │타방법인b │ 10% │ └────┴─────┴─────┴────┘ └────┴─────┴─────┴────┘ ○ 직접소유비율(a→b): 40% ○ 직접소유비율(a→b): 40% ○ 간접소유비율(a→c→d→b): 40%×50%×50%=10% ○ 간접소유비율(a→c→d→b): 1×1×10%=10% * 직접 또는 간접소유비율(a b): 40%+10%=50% * 직접 또는 간접소유비율(a→b): 40%+10%=50%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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