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72-0…1

72-0…1 【 경정시 연부연납 가산금의 환급 】

법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된 세액을 경정에 따라 감액 결정하는 경우 그 연부연납세액에 대한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1호 단서를 준용하여 환급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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