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된 세액을 경정에 따라 감액 결정하는 경우 그 연부연납세액에 대한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1호 단서를 준용하여 환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