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68-1

68-1【매매용 중고자동차 등의 범위】

매매용으로 제시신고를 하고 자동차매매업자 명의로 이전된 차량의 경우 중고자동차에 해당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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