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91-0…2

91-0…2 【 위험부담의 이전시기 】

공매재산의 매각에 따른 위험부담의 이전시기는 매수대금의 전액을 납부한 때로 한다. 따라서 공매재산의 매수인으로부터 매수대금의 전액을 납부받기 전에 그 재산상에 생긴 위험(예를 들면, 소실・도난 등)은 체납자가 부담하고 매수대금의 납부가 있은 후에 그 재산상에 생긴 위험은 그 재산의 등기절차, 현실의 인도 유무에 불구하고 매수인이 부담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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