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41-98-9

부동산임대용역 무상 제공시 부당행위계산 해당여부

41-98-9 부동산임대용역 무상 제공시 부당행위계산 해당여부 ① 특수관계인 간에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그 특수관계인 중 1 인에게 무상임대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된다 . ② 본인이 대표이사인 법인에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여 건물을 신축하고 임대업을 경영한 경우 , 실제 임대소득이 없는 건축기간 동안에도 토지의 무상사용으로 인한 소득은 부당행위계산의 부 인 대상에 포함된다 . ③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그 임대용부동산의 일부를 해당 거주자가 구성원인 공동 사업장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 구성원 간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를 말함 )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동산임대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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