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51-0-1

비과세 소득의 범위

51-0-1 비과세 소득의 범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 중 「 공익신탁법 」 에 따른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 ② 제 1 항의 공익신탁이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신탁을 말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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