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5-0-3

제조로 보는 장식・조립・첨가 등의 행위

5-0-3 제조로 보는 장식 ・ 조립 ・ 첨가 등의 행위 ① 제조장이 아닌 장소에서 판매목적으로 과세물품에 가치를 높이기 위한 장식 , 조립 , 첨가 등의 가공을 하는 것은 과세물품을 제조하는 것으로 본다 . ② “ 장식 ” 이란 제조장 외의 장소에서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물품에 그 물품의 특성 ・ 용도 등에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가치증대를 위하여 조각하거나 그림 등을 넣어 부착하는 행위를 말한다 . < 예 > 가구판매장에서 제조장으로부터 구입한 옷장에 조각하여 부착함으로써 가치증대가 이루어지는 경우 ③ “ 조립 ” 이란 제조장 외의 장소에서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물품에 다른 과세물품 또는 비과세 물품을 물리적으로 결합 ( 결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하여 그 물품에 새로운 특성과 용도를 부여함으로써 가치증대를 이루는 행위를 말한다 . < 예 > 판매목적으로 고급시계를 구입하여 그 중 일부를 동등한 다른 것으로 개체하는 행위는 본래의 고급시계의 특성 ・ 용도에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지 아니하므로 비록 가치증대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④ “ 첨가 ” 란 제조장 외의 장소에서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물품에 그 물품 본래의 특성 ・ 용도에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가치증대를 위하여 과세물품 또는 기타 물품을 부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 ✲ 개별소비세 _ 11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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