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79-0-1

불고불리・불이익변경금지

79-0-1 불고불리 ・ 불이익변경금지 ①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법 제 80 조의 2(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 에서 준용하는 법 제 65 조 ( 결정 ) 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하여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한다 . ②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제 80 조의 2 에서 준용하는 제 65 조에 따른 심판결정 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 . 사례 법인세부과처분의 취소심판에서 국세심판원이 내린 결정에 따른 결과 과세표준이 증가하게 된 경우 , 그 결정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어 당연무효임 . ( 대법원 2003 두 278, 2004.12.9)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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