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9-56-2

고유목적사업

29-56-2 고유목적사업 고유목적사업이란 해당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수익사업 ( 영제 3 조제 1 항에 해당하는 사업 ) 외의 사업을 말한다 . 제 2 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_ 85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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