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40-0-2

합명회사 등의 지분양도의 제한

40-0-2 합명회사 등의 지분양도의 제한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의 지분은 「 상법 」 제 197 조 , 제 269 조 , 제 276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무한 책임사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양도할 수 없으므로 , 환가 전에 무한책임사원 중 1 인이라도 환가 에 의한 지분양도에 대하여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는 법 제 40 조 제 1 항 제 3 호에 규정하는 “ 양도가 제한된 경우 ” 에 해당한다 . 48 _ 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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