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기계설비 등 고정자산을 도입함에 따라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동 외국법인으로부터 도입 제공되는 설치・조립 등의 용역 및 이의 감리・감독용역과 애프터서비스(after service) 등의 용역대가로서 동 대가가 해당 도입물품 가격에 포함되는 것은 법 제93조 제6호의 인적용역소득이나 동법 동조 제8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동법 동조 제5호의 사업소득에 해당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