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94-0-13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상장주식 등의 범위

94-0-13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상장주식 등의 범위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주권상장 ( 코스닥 , 코넥스 포함 ) 법인의 주식 등으로 서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과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 ( 장외 거래 ) 하 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주식의 양도에 해당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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