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32-1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유형 및 증여이익 증여 유형 증여이익 무상으로 타인의 재산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아 얻은 이익 무상담보제공 금전 차입 : ( 차입금 × 적정이자율 ) -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이자 ≥ 1 천만원 그 외 : 지급할 시가 상당액 ≥ 1 천만원 제 3 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_ 93 증여 유형 증여이익 저가로 타인의 재산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아 얻은 이익 시가 - 대가 ≥ 시가 × 30% 고가로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사용하게 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얻은 이익 대가 - 시가 ≥ 시가 × 30% * 재산에는 금전과 부동산은 제외한다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