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42-74…7

42-74…7 【 원재료로 재투입되는 불량품 등의 평가 】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불량품 등을 원재료로 재투입하는 경우에는 재투입하는 때의 원재료 매입가액에 준하여 평가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