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55-0-6

이의신청・심사청구와 감사원 심사청구와의 관계

55-0-6 이의신청 ・ 심사청구와 감사원 심사청구와의 관계 ① 동일한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세무서장과 지방국세청장에게 중복제기한 경우에는 지방국세청 장 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본다 . 다만 , 지방국세청장에게 제기한 이의신청이 청구기간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청구기간 내에 세무서장에게 제기된 이의신청을 심리한다 . ②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중복제기하였을 경우에는 심사청구를 제기한 것 으로 본다 . 다만 , 심사청구가 청구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이의신청을 심리 한다 . ③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와 감사원 심사청구를 중복제기한 경우에는 감사 원 심사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본다 . 다만 , 감사원 심사청구가 청구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심리한다 .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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