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6-0-1

재산세가 감면되는 경우 공시가격 산정

6-0-1 재산세가 감면되는 경우 공시가격 산정 「 지방세특례제한법 」 또는 「 조세특례제한법 」 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 과세면제 또는 경감되는 경우 , 시 ・ 군의 감면조례에 의하여 재산세가 감면되는 경우 그 감면대상인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 가격에서 그 공시가격에 재산세 감면비율 (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는 100 분의 100) 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시가격으로 본다 . 감면후 공시가격 = 감면전 공시가격 - ( 감면전 공시가격 × 감면비율 ) 사례 토지의 공시가격이 20 억원 , 당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시 경감비율이 25% ☞ 감면후 공시가격 15 억원 = 20 억원 - (20 억원 × 25%). 종합부동산세 집행기준 _ 7 제 2 장 주택에 대한 과세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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