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19-19…11

19-19…11 【 보험사고의 발생에 의한 적립보험료의 처리 】

적립보험료에 상당하는 부분의 금액은 보험사고의 발생에 의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받은 경우에도 그 지급에 의하여 해당 손해보험계약이 실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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