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립보험료에 상당하는 부분의 금액은 보험사고의 발생에 의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받은 경우에도 그 지급에 의하여 해당 손해보험계약이 실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