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117-8

117-8【법정대리인의 불복청구】

친권자, 후견인, 재산관리인, 상속재산 관리인등의 법정대리인은 본인을 대리하여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임을 입증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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