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53-0…1

53-0…1 【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

법 제53조에 따라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 양도인과 양수인간에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환급한다. 1. 국세환급금 전액을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에게 국세환급가산금을 충당 또는 환급한다. 2. 국세환급금 중 일부를 양도・양수한 때에는 그 양도・양수한 금액에 대하여 양도한 날을 기준으로 양도일까지의 가산금은 양도인에게 충당 또는 환급하고, 양도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가산금은 양수인에게 충당 또는 환급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