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53조에 따라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 양도인과 양수인간에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환급한다.
1. 국세환급금 전액을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에게 국세환급가산금을 충당 또는 환급한다.
2. 국세환급금 중 일부를 양도・양수한 때에는 그 양도・양수한 금액에 대하여 양도한 날을 기준으로 양도일까지의 가산금은 양도인에게 충당 또는 환급하고, 양도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가산금은 양수인에게 충당 또는 환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