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4-49-2

성과금의 귀속시기

24-49-2 성과금의 귀속시기 ① 매출액 ・ 영업이익률 등 계량적 요소에 따라 성과급상여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해당 성과급상여 의 귀속시기는 계량적 요소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가 되는 것이고 , 영업실적과 인사고과에 따른 계량적 ・ 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 해당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직원들의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되는 것이며 , 이때 재직 중 성과에 따라 퇴직 후 지급받는 경우도 포함한다 . ② 법인이 종업원에게 성과급으로 자기주식을 지급하는 경우 성과상여에 대한 수입시기는 제 1 항 에 따라 귀속되며 상여금의 평가는 지급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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