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 의 2-43 의 4-2 전용계좌의 개설 등 의무가 없는 공익법인등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등은 전용계좌를 개설 ・ 사용 하지 않아도 된다 . 다만 , 종교법인이라도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대상인 경우 전용계좌 사용 대상이 된다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