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14-19…2

14-19…2 【 다른 제조장의 의의 】

영 제19조제3항제3호에 따른 ¨다른 제조장으로 반출하는 것¨이란 수출물품을 제조ㆍ가공하기 위하여 다른 곳에 있는 자기의 제조장 또는 타인의 제조장에 반출하는 경우를 말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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