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42-84-5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 원재료의 매입가액

42-84-5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 원재료의 매입가액 ① 의제매입세액의 공제대상이 되는 원재료의 매입가액은 운임 등의 부대비용을 제외한 매입원가 로 한다 . ②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제조 ・ 채취 ・ 채굴 ・ 재배 ・ 양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취득한 면세원재료가액은 「 소득세법 시행령 」 제 89 조제 1 항 또는 「 법인세법 시행령 」 제 72 조제 2 항에 따라 계산된 취득가액으로 한다 . 106 _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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