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9의3-0-1

유흥음식행위의 면세 범위

19 의 3-0-1 유흥음식행위의 면세 범위 주한 국제연합군이나 미국군이 주둔하는 지역의 과세유흥장소 경영자로서 관할 세무서장의 지정을 받은 자가 외국군인에게 외화를 받고 제공하는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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