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24-0-4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 납세의무의 승계

24-0-4 상속인이 2 명 이상인 경우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인이 2 명 이상일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 강제징수비를 「 민법 」 제 1009 조 ( 법정상속분 ) ・ 제 1010 조 ( 대습상속분 ) ・ 제 1012 조 ( 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 , 분할금지 ) 및 제 1013 조 ( 협의에 의한 분할 ) 에 따른 상속분 { 다만 ,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상속인 ( 수유자와 상속포기자 포함 ) 이 영 11 조 제 1 항에 따라 계산한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가액을 각각의 상속인이 상속으로 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 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상속으 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1. 상속인 중 수유자가 있는 경우 2. 상속인 중 「 민법 」 제 1019 조 제 1 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 3. 상속인 중 「 민법 」 제 1112 조에 따른 유류분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4.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보험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② 제 1 항의 경우에 각 상속인은 그들 중에서 피상속인의 국세 ・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 여 상속 개시일부터 30 일 이내에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문서 ( 전자문서 포함 ) 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세무서장은 제 2 항에 따른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상속인 중 1 명을 대표자로 지정할 수 있다 . 이 경우 세무서장은 그 뜻을 적은 문서로 지체없이 각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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