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22의3-0-1

경정 등의 효력

22 의 3-0-1 경정 등의 효력 ①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 ( 更正 ) 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 ・ 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②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은 그 경정으로 감소되는 세액 외의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 ・ 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사례 ①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에 대하여 「 국세기본법 」 에 따라 불복을 하는 경우 , 당초 확정 된 세액과 경정된 세액의 모든 과세요건의 사유를 대상으로 다툴 수 있으나 , 「 국세기본법 」 제 22 조의 2 제 1 항에 따라 취소가능한 세액의 범위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액된 세액입니다 . ( 재조세 -1150, 2010.12.16) ② 「 국세기본법 」 제 22 조의 2 제 1 항의 주된 입법 취지는 증액경정처분이 있더라도 불복기간의 경과 등으로 확정된 당초 신고 또는 결정에서의 세액만큼은 그 불복을 제한하려는 데 있는 점 등을 종합 하여 볼 때 , 「 국세기본법 」 제 22 조의 2 의 시행 이후에도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 신고나 결정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됨으로써 독립된 존재가치를 잃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 원칙적 으로는 당초 신고나 결정에 대한 불복기간의 경과 여부 등에 관계없이 증액경정처분만이 항고소송 의 심판대상이 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 대법원 2008 두 17134, 2009.5.14)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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