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9-56-1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 비영리법인

29-56-1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 비영리법인 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법인은 다음과 같다 . 1. 비영리내국법인 2.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일반기부금대상단체 ( 영 제 39 조제 1 항제 1 호 ) 와 법령에 따라 설치된 기 금 3. 「 공동주택관리법 」 제 2 조제 1 항제 1 호가목에 따른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 ・ 임차인 대표회 의 또는 이와 유사한 관리기구 ② 당기순이익과세를 적용받는 조합법인 ( 「 조세특례제한법 」 제 72 조제 1 항 ) 과 청산중에 있는 비영리 내국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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