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지식재산권의 사용대가가 전체 영업비용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에는 영 제2조 제2항 제3호 마목의 ¨사업활동의 50퍼센트 이상을 거래 당사자 한쪽으로부터 제공되는 지식재산권에 의존”하는 것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