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기본통칙 기본통칙 2-2…2

2-2…2 【지식재산권 기준에 의한 특수관계】

특정 지식재산권의 사용대가가 전체 영업비용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에는 영 제2조 제2항 제3호 마목의 ¨사업활동의 50퍼센트 이상을 거래 당사자 한쪽으로부터 제공되는 지식재산권에 의존”하는 것에 해당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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