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34-61-2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한도액

34-61-2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한도액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한도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1. 일반법인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설정대상채권의 장부가액 합계액 ( 이하 이 조에서 “ 채권잔액 ” 이라 한다 ) × Max (1%, 대손실적률 ) * ㉠ 채권잔액 =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B/S 상 채권 금액 + 장부상 누락되었으나 세무상 채권에 해당하는 것 ( 대손 금 부인액 , 익금산입한 외상매출누락 등 ) - 장부상 채권 중 설정제외 채권 (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 ) ㉡ 대손실적률 = 해당 사업연도의 대손금 ( 대손요건 충족분에 한함 )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채권가액 제 2 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_ 93 2. 은행 등 특정금융회사 ( 영 제 61 조제 2 항제 1 호 ~ 제 4 호 , 제 6 호 ~ 제 17 호의 2, 제 24 호 ) 다음 ㉠ 과 ㉡ 중 큰 금액 ㉠ 금융위원회 ( 제 24 호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 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 충당금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 ㉡ 채권잔액 × Max (1%, 대손실적률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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