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99-164-10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한 경우 환산취득가액 계산 시 취득당시 기준시가와 양도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

99-164-10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한 경우 환산취득가액 계산 시 취득당시 기준시가와 양도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 취득당시에는 주택으로 개별주택가격이 고시된 이후 상가건물로 용도를 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 , 취득 시 기준시가는 환산주택가격을 자산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토지와 주택분 기준시가를 각각 산정하며 , 양도 시 기준시가는 일반건물과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한다 . 사례 ∙ 1985.12 월 : “A” 주택취득 ∙ 2007.01 월 : “A” 주택을 식당으로 사용 ∙ 2009.12 월 : “A” 건물 양도 ☞ 취득당시의 환산주택가격 ( 기준시가 ) = 최초공시 주택가격 × ( 토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건물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주택가격 최초공시당시의 토지기준시가와 건물기준시가의 합계액 ☞ 양도당시 기준시가 ∙ 건물 기준시가 : 국세청장이 고시한 산정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 토지 기준시가 : 개별공시지가 × 면적 ( ㎡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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