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상속인이 이사 등에서 물러나 해당 공익법인 등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동시에 상속인이 그 공익법인 등의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갖지 아니한 상태로 전환한 후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상속재산을 그 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에도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출연된 재산가액은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영 제13조 제2항 제2호의 이사에는 이사회의 의결권을 갖지 아니하는 감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