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121의2-116의2-2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121 의 2-116 의 2-2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 소득세 감면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구 분 투자요건 등 법인세 ・ 소득세 ∙ ( 법 §121 의 2 ① 1 호 ) 국내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신성장동력산업에 속하는 사업 신성장 ・ 원천기술 등 신성장동력산업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장 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하고 외국인투자 금액이 2 백만달러 이상일 것 7 년간 감면 - 최초 5 년간 100% 감면 - 다음 2 년간 50% 감면 ∙ ( 법 §121 의 2 ① 2 호 ) 「 외국인투자촉진법 」 제 18 조제 1 항제 2 호 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 ( 개별형 ) 입 주 기업 및 경제자유구역 ・ 새만금사업지역 , 제주참단과학기술단지 , 제주투자진흥지 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구 입주기업으로서 동 위원회 심의 ・ 의결 거치는 사업 * 수출자유지역 입주기업은 외국인투자지역 ( 개별형 ) 입주기업으로 감면 제조업 3 천만불 이상 관광업 2 천만불 이상 물류업 1 천만불 이상 SOC 1 천만불 이상 R&D 2 백만불 이상 공동사업 3 천만불 이상 ∙ ( 법 §121 의 2 ① 2 호의 2)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 「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제 2 조제 1 호 ) ∙ ( 법 §121 의 2 ① 2 호의 8) 새만금사업 입주기업 ( 「 새만금사업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 2 조 ) 제조업 1 천만불 이상 관광업 1 천만불 이상 물류업 5 백만불 이상 의료기관 5 백만불 이상 (2 호의 2 만 적용 ) R&D 1 백만불 이상 사업서비스업 1 천만불 이상 5 년간 감면 - 최초 3 년간 100% 감면 - 다음 2 년간 50% 감면 ∙ ( 법 §121 의 2 ① 2 호의 3)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의 사업 ( 「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제 8 조의 3 제 1 항 및 제 2 항 ) ∙ ( 법 §121 의 2 ① 2 호의 9) 새만금사업 개발사업시행자의 사업 ( 「 새만 금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 8 조 제 1 항 ) 3 천만불 이상 투자 또는 외국인투자비율 50% 이상 및 총개발사업비가 5 억불 이상 인 경우 ∙ ( 법 §121 의 2 ① 2 호의 4) 제주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시행자의 사 업 ( 「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 162 조 ) 1 천만불 이상 투자 또는 외국인투자비율 50% 이상 및 총개발사업비가 1 억불 이상 인 경우 제 4 장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특례 _ 107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구 분 투자요건 등 법인세 ・ 소득세 ∙ ( 법 §121 의 2 ① 2 호의 5) 「 외국인투자 촉진법 」 제 18 조제 1 항제 1 호 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 ( 단지형 ) 입주기업 제조업 1 천만불 이상 물류업 5 백만불 이상 5 년간 감면 - 최초 3 년간 100% 감면 - 다음 2 년간 50% 감면 ∙ ( 법 §121 의 2 ① 2 호의 6)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 (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 제 2 조 제 2 호 ) 제조업 등 1 천만불 이상 관광업 등 1 천만불 이상 물류업 5 백만불 이상 R&D 2 백만불 이상 ∙ ( 법 §121 의 2 ① 2 호의 7)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자의 사업 (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 제 10 조 제 2 호 ) 3 천만불 이상 투자 또는 외국인투자비율 50% 이상 및 총개발사업비가 5 억불 이상 인 경우 ∙ ( 법 §121 의 2 ① 3 호 ) 기타 조세감면이 불가피한 사업 제조업 1 천만불 이상 물류업 5 백만불 이상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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