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3-0-6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지 않는 경우

13-0-6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지 않는 경우 ① 상속개시일 이전에 수증자 ( 상속인 ・ 상속인 아닌 자 ) 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고 피상속인의 사망 ( 상속개시일 )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상속인 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사전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지 아니한다 . ②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을 경과해 반환받고 사망하여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로서 , 반환받은 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는 때에는 사전증여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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